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근로소득자인 경우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 등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근거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만 20세 초과하는 자녀에게 소득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대학생인 경우 한도 900만원),
의료비 세액공제, 자녀 명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소득
공제 적용이 가능하며, 기부금 세액공제(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만 가능) 적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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