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코스피 5000 돌파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근사한숲제비16
근사한숲제비16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2025 연말정산을 앞두고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2004년생 대학생 자녀가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안되는 줄 아는데요.

1. 자녀의 대학등록금 즉, 교육비

2.의료비

3. 자녀명의 신용카드

4. 기부금 공제를

제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대학생 자녀와 관련된 1~4번 항목 모두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공제 가능합니다.

    참고로, 기부금 중 정치자금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의 기부금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근로소득자인 경우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 등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근거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만 20세 초과하는 자녀에게 소득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대학생인 경우 한도 900만원),

    의료비 세액공제, 자녀 명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소득

    공제 적용이 가능하며, 기부금 세액공제(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만 가능) 적용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고 만 20세 이상이므로 기부금 공제를 제외한 나머지 1,2,3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