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대학생 자녀 교육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하여 아래 두 가지 사항 문의드립니다.
1. 소득기준 초과로 부양가족 제외 내역이 조회되는 경우,
해당 판단 기준이 해당 연도 상반기 소득금액 기준인지,
아니면 연간 소득금액 전체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2. 연말정산 시 자녀가 만 20세 이상으로 기본공제 대상자는 아닌 경우에도,
해당 자녀의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자녀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부터 관련 규정이 변경되어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도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의 소득기준 초과 여부는 25년 1~10월(근로소득은 상반기)의 소득을 기준으로 제공됩니다.
교육비는 부양가족의 소득요건만을 따지며, 나이요건은 불문하기에 성년자녀의 교육비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라면 적용 가능합니다.
2026.01.01. 이후 교육비를 지급하는 분부터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등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에 관계없이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게 개정되었으므로, 2025년 귀속 연말정산까지는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간 소득금액입니다.
2. 교육비 세액공제는 연령 관계없이 소득요건(연 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분리과세 및 비과세 소득 제외)만 충족하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번 연말정산시에는 교육비에는 소득요건이 있고 내년부터 바뀔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