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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쩌면훌륭한햄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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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소득금액 초과 대학생 자녀 교육비

2025년 당시 자녀가 아르바이트(상용직신고) 신고를 하여 총급여 6백만원정도가 발생하여 소득금액 1백만원 초과로

아빠의 연말정산시 아빠가 직접 납부한 자녀의 교육비 공제 적용이 안되더라구요

이경우는 공제받을 방법은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안타깝지만 없습니다. 교육비는 소득요건이 있기 때문에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교육비 세액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