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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근로소득자 이자배당 종합소득세 신고안녕하세요!2023년 귀속 이자배당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했습니다.많이는 아니고, 20,121,356원으로 12만원 정도 초과했는데 착오가 있어서 오늘 알게되었습니다.근로소득자로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시 과세대상급여 84,711,898원 및 근로소득금액 70,726,304원으로 최종 2,2250,500원 환급 받았습니다.하기 사항이 궁금합니다.1.작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했는데 지금 신고가 가능한가요? 2.근로소득+종합소득 발생 시 두 가지 합산 금액이 연말 정산 시 과세대상급여가 되나요?2.과세대상급여가 증가하면 2023년 연말정산 환급액을 반납해야 하는지요?3.종합소득과 연말정산은 별개라는 말도 있는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떻게 되나요?4.별개라면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초과분에 대한 세금과 가산세가 많을까요?5.별개라면 건간보험료만 증가 되는게 맞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대학생 자녀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대학생 자녀 연말정산 공제 관련 문의 드립니다.국세청 홈택스 확인 시 알바비가 사업소득으로 되어 있습니다.필요경비 제외한 사업소득이 100만원 이하면 부모가 기본공제,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 받을 수 있는데필요경비는 교통비, 식비 등 제외해도 사업소득이 1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됩니다...?필요경비 외 기본공제 되는 사항이 있을까요?아래 사항 기준으로 제가 공제 받지 않고 5월에 자녀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되는 게 맞을까요?확인 부탁드립니다.-2004년 10월생 / 대학교 2학년(만 20세)-2024년 8월~12월(5개월) 학원 알바 / 주1~2회 / 하루 4~5시간-2024년 홈택스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기타소득) -> 1,426,85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