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자 이자배당 종합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2023년 귀속 이자배당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했습니다.

많이는 아니고, 20,121,356원으로 12만원 정도 초과했는데 착오가 있어서 오늘 알게되었습니다.

근로소득자로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시

과세대상급여 84,711,898원 및 근로소득금액 70,726,304원으로 최종 2,2250,500원 환급 받았습니다.

하기 사항이 궁금합니다.

1.작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했는데 지금 신고가 가능한가요?
2.근로소득+종합소득 발생 시 두 가지 합산 금액이 연말 정산 시 과세대상급여가 되나요?

2.과세대상급여가 증가하면 2023년 연말정산 환급액을 반납해야 하는지요?

3.종합소득과 연말정산은 별개라는 말도 있는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떻게 되나요?

4.별개라면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초과분에 대한 세금과 가산세가 많을까요?

5.별개라면 건간보험료만 증가 되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5.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는 가능합니다만, 굳이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차피 납부할 세금은 없을 것입니다.건강보험료도 부과되는 것이 맞지만, 부과안된다면 일단 기다려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