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계산방법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3년 귀속 근로소득 135,656,250원에

결정세액은 소득세 19,717,853원, 지방소득세 1,971,785원 입니다.

2023년 12월에 기타소득 (특허 양도) 3,900만원으로 회사에 양도하였으며

소득금액 15,600,000원의 세율 20%인 소득세 3,120,000원과 지방소득세 312,000원을 차감한

35,568,0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질문 1.

그러면 23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은

근로소득 135,656,250원 + 기타소득금액 15,600,000원 = 151,256,250원이 맞나요?

질문 2.

종합소득금액이 151,256,250원이 맞다면

해당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연말정산 때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나와있는 공제금액과 똑같이 공제하면 되는건가요?

국세청에서 납부하라는 납부세액은 소득세 2,320,000원 , 지방소득세 232,000원 인데

제가 이해한대로 계산하면 납부세액이 500만원이 넘게 나와서 어디서 뭐가 잘못된건지 궁금합니다;;;

왕왕 초보라 해당 계산식이 맞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네 맞습니다.

    2.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모두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계산된 세금에서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은 모두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주고 나머지 세금을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