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23년도에 a회사에서 b회사로 이직했습니다. 두 곳에서 근로소득이 잡혔는데,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고지서를 읽어보니
일반적인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기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지만,
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라고 돼있습니다
제가 2023년에 근로소득이 2곳에서 잡혔고
연말정산을 합산 소득으로 하지 않았기에, 추가로 세금을 더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온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