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사한 직장에서 제 임금에 대한 세무 신고를 두 번 했습니다.
이번에 저에게 2023년의 종합소득세 납부할 금액이 높게 나왔습니다.
저는 사업자도 아니고 일반 직장인으로 4대보험도 되어있었기에
이상하다고 느껴서 세무서에 찾아가 알아보니,
작년에 전 직장에서 퇴사할 때 사장이 제 임금에 대한 신고,
약 13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두 번 신고하였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각각 다른 세무서 사무실에 의탁하여 신고했다는 것도 알게 됨)
또한 당시에 퇴직금 받을 때에도
400만 원 정도의 퇴직금의 세금으로 37만 원 정도를 냈다고 빼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금으로 빠지는 금액이 크다고 생각하여 세무서에 물어보겠다고 했을 때,
사장이 분개하여 어쩌다 보니 그대로 넘어가 지나갔었는데 (이 부분을 확실히 안 한 저의 잘못도 있네요)
알아보니 제가 내야 할 금액은 7-8만 원이었고, 30만 원을 직장에서 안 준 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근로장려금 신청도 안 되어서 의아하게 생각했었는데
전 직장에서 1300만 원을 두 번 신고하였기에 안 되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전 직장에서 실수한 거라 생각하여
연락을 했고 그쪽에서 본인들이 세무서와 연락해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연락을 받지도 않고 답장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노동청에 신고나 고발을 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는지,
경찰서 쪽에 신고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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