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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원앙132
파란원앙13224.02.29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환급금은 전직장에서 받아야하나요?

2023년에 2번의 이직을 했습니다.

23.1~3월 근무한 a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고, 차감징수세액 -12만원정도 입니다.

23.4~8월 근무한 b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고, 차감징수세액이 -3만원정도입니다.

23.9~현재 근무하고 있는 c회사에 연말정산시 a,b 회사에서 받았던 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위 a,b회사 퇴사시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면서 환급액도 받았어야하는것인지 입니다.

환급액을 현직장에 요구하는것이 맞는것인가요? 전직장에 연락하여 받았어야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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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 시 각각의 차감징수세액은 해당 회사에서 받아야 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는 따로 환급받는 것이 아닌 마지막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급여와 함께 지급되기 때문에 마지막 달의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 근무지 등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

    종전 근무지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세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근로자가 종전 근무지 회사에서 퇴직한 경우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세액은 종전 근무지 회사에서 수령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환급세액은 퇴사한 회사로부터 받는 것이므로 a와 b에게 각각 환급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