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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콘도르117
자유로운콘도르11724.02.01

연도중 이직하여 근무지가 2곳일때 연말정산 방법 문의

a회사 2023년도 3월 퇴사(퇴사하면서 연말정산 후 환급받음)
b회사 2023년도 4월 입사~12월 31까지 근무

이런 경우, 최종 b회사에서 연말정산 신고를 할때에
(종)전근무지에서 발생한 총급여와 환급받았던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입력하는게 맞는가요??

맞다면, 이미 신고후 환급받은 세금을 왜 합산신고하여
또 정산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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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합산 시에는 종전근무지에서 환급받았던 세액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세액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합산되면서 과세표준이 커짐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도 커지게 되므로 각각 소득을 신고하는 경우와 결과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퇴사 시 정산되었더라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회사의 급여를 합산하고, a회사의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1년간 발생한 총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합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