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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리프
샤리프21.01.13
근무회사가 한번 바뀌었을때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0.1월에 입사해서 근무중에 2월말일부로 회사가 바뀌어,

변경된 회사에서 3월1일부터 2021년 2월말까지 계약서를 작성, 근무중일 때

연말정산을 어떤식으로 해야하나요?

바뀐회사에서 근무하고 받은 급여를 가지고만 연말정산을 해야하는것인지

이전 회사것도 분리해서 해야하는건지? 그리고 통합해서 연말정산하는일은 본인이 해야하는지..

연말정산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오지 않으셨다면 현 직장에서는 이전 소득을 알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이 할 수 없는 경우라면 5월 합산 연말정산을 하신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 경우 종전 회사에서 중도정산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현재회사에 제출하면 현재회사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줄 것 입니다.

    두 회사의 소득을 합산하여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직장에서 전직장과 현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아래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help.jobis.co/hc/ko/articles/115000924207-%EC%A4%91%EB%8F%84%ED%87%B4%EC%82%AC%EC%9E%90%EC%9D%98-%EC%97%B0%EB%A7%90%EC%A0%95%EC%82%B0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전 근무지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받아서 현근무지에 제출하여 합산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셔야합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현근무지의 소득으로만 연말정산을 진행하신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 회사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부받아 현 회사에 다른 연말정산 자료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연말정산 담당자가 양 소득을 합산하여 실제 납부할 소득세(결정세액)을 계산하고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과 비교하여 추가 납부 또는 환급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이전 회사로부터 수령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럴 경우 두 근로소득이 합산되어 연말정산될 것이고, 그렇게 하지 못하셨을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홈택스 혹은 세무서방문을 통해 합산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회사에서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직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회사의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직전회사의 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본인이 연말정산을 직접 하는 것은 아니며, 직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 자료만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기범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도 중 퇴사하여 다른 회사에 입사한 경우 처럼 둘 이상의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전 근무지에서 중도퇴사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현재 회사에 제출하면

    현재회사에서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현재근무지의 근로소득만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 경우 5월 31일까지 두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개인적(회사에서 처리 불가)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전 회사 소득도 합산하여 연말정산 진행해주셔야 하십니다.

    연말정산 절차는 아래 순서에 따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편의상 1-2월 근무회사는 A회사 3-12월 근무회사는 B회사라 칭하겠습니다)

    1. A회사 퇴사 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요청(퇴사시점: 2~3월)

    2. B회사 연말정산 서류제출 시 위 1번에서 수령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함께 제출(다음연도 1~2월)

    3. 연말정산내역에 A회사와 B회사 모두 입력되었는지 확인

    모든 절차는 현재 근무하고 계신 회사에서 진행해주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 퇴사 후 재직하는 회사에서 연말정산하는 경우, 퇴직시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여 재직하는 회사에서 종전 회사의 급여 등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때, 근로기간이 중단되지 않았다면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