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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에 대한 소송준비시 법률적 쟁점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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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득 변호사

1. 핵심 요약​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한 행위를 '공동불법행위'로 규정​하여, 그로 인해 침해된 혼인 생활의 평온과 배우자로서의 권리에 대한 정신적 고통(위자료)의 배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민법_750, 민법_760, 민유숙 편집대표 ≪주석 민법 친족≫.

주요 쟁점은 ① 제3자의 행위가 간통을 포함하여 부부의 정조의무에 반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② 상간자가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았거나(고의) 알 수 있었는지(과실)​, ③ 부정행위 이전에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지 않았는지​, 그리고 ④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위자료 액수 산정​입니다.

​2. 관련 법규범​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_750.

  •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_760.

3. 판례 법리​

​가. 공동불법행위 책임의 성립​

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5가단103389,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024356, 민유숙 편집대표 ≪주석 민법 친족≫.

이때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이는 피해자인 배우자가 상간자에게 위자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나41611,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09768.

​나. '부정한 행위'의 의미​

판례상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평가됩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5가단103389, 인천가정법원-2023드단112226,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024356. 반드시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연인처럼 데이트를 하는 등의 행위도 부정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5가단103389, 서울북부지방법원-2020나41611.

​다. 상간자의 '고의 또는 과실'​

상간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고의) 부정행위를 했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음에도(과실) 알지 못하고​ 부정행위를 한 경우여야 합니다 민유숙 편집대표 ≪주석 민법 친족≫, 의정부지방법원-2023가단101837.

판례는 단순히 부정행위 상대방의 "이혼했다" 또는 "별거 중이다" 라는 말만 믿고 교제한 경우, 그 진위 여부를 진지하게 확인하지 않았다면 적어도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가단116337,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가단14939, 의정부지방법원-2023가단101837.

​라. 혼인관계 파탄 항변​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하기 이전에 이미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의 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민유숙 편집대표 ≪주석 민법 친족≫,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가단10837. 그러나 단순히 부부싸움이 잦았거나, 협의이혼 신청을 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혼인관계 파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상간자에게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가단116337, 인천가정법원-2023드단112226, 의정부지방법원-2023가단101837.

4. 검토 및 적용​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간자의 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부정한 행위'의 존재​: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연인 관계를 암시하는 연락을 주고받거나, 단둘이 여행을 가고, 성관계를 맺는 등의 행위는 모두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5가단103389, 의정부지방법원-2023가단101837.

  2. ​상간자의 '고의·과실'​: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자백이 없더라도, SNS 등을 통해 자녀나 배우자의 사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경우, 직장동료로서 평소 가정생활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경우 등에서는 '알 수 있었다'고 보아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주지방법원-2021가단16869,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가단14939.

  3. ​정신적 손해의 발생​: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경험칙상 명백히 인정됩니다 인천가정법원-2023드단112226, 서울서부지방법원-2024가단278805.

​나. 위자료 액수 산정​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다음과 같은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5가단103389, 서울동부지방법원-2024가단132983,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024356,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가단14939:

  •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이혼 여부 등)

  •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 기간 및 자녀 유무

  • 부정행위 발각 후 상간자와 배우자의 태도

  •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통상적으로 법원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그 이상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5가단103389,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09768, 서울동부지방법원-2024가단132983.

​다.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

상간자와 유책 배우자는 공동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지므로, 피해자는 두 사람 중 누구에게나 손해배상액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자는 '자신의 책임 부분만 지급하겠다'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024356,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09768, 의정부지방법원-2023가단101837. 상간자가 위자료 전액을 배상한 경우, 추후 유책 배우자를 상대로 자신의 책임 범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나41611,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가단61453.

다만, 일부 하급심 판결에서는 원고가 유책 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점, 분쟁의 1회적 해결 등을 고려하여 전체 위자료 중 상간자의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하라고 판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2021가단16869, 청주지방법원-2023가단72755,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4가단59655.

5. 리스크 및 반대 견해​

  • ​상간자의 주요 항변​: 상간자 측에서는 주로 ① 부정행위 당시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몰랐다는 주장(고의·과실 부인)이나, ② 교제 시작 전 이미 부부관계가 파탄 상태였다는 주장을 통해 책임을 면하려 시도합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비하여 상간자의 인지 시점이나,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가단116337,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가단10837, 의정부지방법원-2023가단101837.

  • ​소송 제기 시 유의사항​: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후 분노를 참지 못하고 상간자의 직장에 찾아가거나, SNS에 폭로 글을 게시하거나, 지속적으로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등의 행위는 별도의 명예훼손, 주거침입, 스토킹 등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오히려 상간자로부터 반소(맞소송)를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인용되면서, 동시에 원고의 상간자에 대한 불법행위도 인정되어 상호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4가단278805, 청주지방법원-2023가단72755. 따라서 법적 절차 안에서 권리를 구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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