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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누에157
늘씬한누에15722.11.08

회사를 이직하는데 연말정산은 어떻게하나요

전에다니는 회사는 9월말까지 근무 이직한회사는 11월초부터 근무 연말정산 할때 어떻게 해야하고 전회사에서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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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이직한 회사에서 진행하시면 되고, 전직장에서 퇴직시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 합산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전직장으로부터 퇴직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내년 1월 연말정산 시 전 직장에서 퇴사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 회사에 제출하시면 합산하여 연말정산 가능합니다.

    퇴사 시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못 받았거나 따로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연말정산은 현 직장의 근로기간에 대해서만 진행하시고, 2023년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합산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는 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국세청 홈택스에 본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이직한 회사에서 하시면 되는데, 전회사에 연락해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달라고 하신담에 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현 직장에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고 전 직장(1월~9월), 현 직장(11월~12월)의 근로 기간에 대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및 추가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하여 전 직장 및 현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전에 다니던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요청해주시고

    내년 1월 쯤에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와 전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primeministerkr/221442540508

    국무총리실에서 만든 자료가 있어서 공유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직전회사+이직한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연말정산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퇴사 후 재취업한 경우 이전 회사에서 퇴직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내년 2월 경 연말정산시 현 회사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세기간(1.1~12.31) 중에 퇴사한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재취업한 경우 전직장 급여와 현직장 급여를 합산하여 현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전직장의 소득을 합산하기 위해서는 전직장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직장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종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이후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근무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종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 경리팀에 제출하시면 됩나다.

    만약, 종전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받지 못하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먼저 연말정산을 하고 내년 5월에

    관할세무서에 종전근무지와 현재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