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동일한 과세기간에 종전회사에서 근무하닥 퇴직을 하고 다시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종전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이후 현재 근무지에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별도의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종전 근무지와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별도로 한
경우에는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