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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부엉이971
친절한부엉이97122.12.24

1월에 이직을 하게되면 연말정산

1월에 퇴사하고 다른회사로 이직을 하게되면 새로입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면 되나요? 1월 이직하기전 회사다녔을때는 이직한 회사에 같이.제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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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1월에 퇴사시 전년도 근무한 회사의 연말정산은 새로 이직할 회사에서는 할 수 없어서 다음해 5월 중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여 연말정산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2년 01월에 현재 근무처에서 퇴직한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근로소득 및

    2023년 1월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퇴직하는 회사에서 해야 합니다.

    또한 새로 입사하는 회사에서는 2023년 01월분까지의 종전 회사에서의 근로소득과

    현재 회사에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내년 1월 또는 2월중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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