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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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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2명이면 증여세 없이 증여를 총 2억 받을 수 있나?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혼인,출산증여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1억원까지만 가능합니다.즉, 자녀수와 관계없이 1억원만 공제됩니다. (금액기준입니다. 첫째 출산시 1억원을 모두 공제받았으므로 추가 증여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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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 예납을 내지 않고 5월에 한꺼번에 낼 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중간예납이 고지된 경우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이 되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납부하셔야 되고, 일시납이 부담스러울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1~6월) 결산을 통해 계산된 소득세가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고지된 금액을 취소하고 신고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으니 상반기 실적이 전년대비 좋지 않은 경우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기준액은 고지된 금액이 아닌 전년도 신고된 금액으로 계산된 것으로 고지된 금액의 약 2배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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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인 장애인 자녀에게 현금증여시 과세대상?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이 성인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5,000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가 없습니다.오히려 사위분이 받게 되면, 자녀가 아닌 기타친족에게 증여하는 것이 되어 증여세가 있습니다.(기타친족은 1,000만원이 공제되어 4,000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약 400만원의 증여세 발생)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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