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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윽한호저2
주택을 사고 팔 때에 말 그대로
산 가격에 그대로 팔게 되었다면
관련된 양도 소득세 등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혀 이득을 본게 없으면 내는 세금도 없는 것이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말 그대로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구입한 가격에 양도하셔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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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훈 회계사
KICPA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네, 말씀하신것처럼 양도차익이 없다면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게 맞습니다.
다만, 가족이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에게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혹은 취득가액 그대로)에 팔았다면,
과세관청에서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시세대로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할 위험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예외적으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진석 세무사
다봄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처럼 양도가와 취득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0원(또는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납부할세액이 없어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신고는 해야 합니다.
김기범 세무사
세무회계 윤슬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등)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질문하신 내용대로 양도차익이 없는 상태에서 주택을 거래하셨다면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비과세(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등)가 아닌 경우에는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신고만 하고 납부할 세액은 없음)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택수와 관계없이 양도차익이 없다면 양도세 신고만 하시고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양도세는 차익이 나야만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