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매매시 차익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매로 인한 차익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납부의무가 없더라도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
또는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상 원칙에 따르면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해야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도 없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으셔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1역년간 다른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액을 줄이기 위해 신고하셔야 하며,
계산이 잘못되어 실제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보다 과소신고 가산세가 더 낮으므로 양도차손 또한 신고하는 편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매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납부할 양도세는 없으나, 이를 입증하려면 양도세 신고는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