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양도세는 실제 판매가격에서 실제 과거에 취득한 가격의 차액인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특수관계자와 거래시 시가의 70%로 판매한다면,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시가대비 5% 이내로 싸게 팔더라도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x5%,3억]이내라면 실제 거래가격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