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주택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억원에 매수한 주택이 10억원이 되어 매도를 하면, 8억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합니다. 그리고 주택을 매도한 대가인 10억을 현금으로 자녀에게 증여를 하면 10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하죠.
그런데 이를 매도하지 않고 주택으로 증여를 하면 10억원에 대해서 증여세만 내면 되는데요.(부담부증여가 아닌 경우)
왜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와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의 세금이 다른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