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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빈티지한뱀눈새219
빈티지한뱀눈새219

증여주택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억원에 매수한 주택이 10억원이 되어 매도를 하면, 8억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합니다. 그리고 주택을 매도한 대가인 10억을 현금으로 자녀에게 증여를 하면 10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하죠.

그런데 이를 매도하지 않고 주택으로 증여를 하면 10억원에 대해서 증여세만 내면 되는데요.(부담부증여가 아닌 경우)

왜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와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의 세금이 다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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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납부세액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이러한 거래구조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세법에선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통해 우회 양도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가양수 또는 저가양도 등의 편법 또한 모두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모든 수단을 규제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은 소득의 귀속자에게 부과됩니다.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양도자에게 귀속되고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자녀에게 주택을 이전하고 싶으면 제 3자에게 양도하지 않고 자녀에게 바로 증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면 자녀도 양도세를 납부하게 되겠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와 부동산을 증여하는경우 두 자산의 증여재산평가액이 같다면 같은 증여세를 납부하게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도가액-취득가액=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이고 증여세는 무상증여에 대한 세금이므로 과세표준이 차익이아니라 증여당시의 시가로 평가되기때문에 양도세와 증여세가 다른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는 하되 증여 대상이 다른 경우 이를 측정하는 방식에 따라 증여세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현금은 그 자체로 화폐이므로 평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은 화폐가치가 아닌 물건으로서 얼마에 거래하느냐에 따라 환가 금액이 달라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양도하실 경우 질문자님에게는 부동산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그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이와 별개로 10억을 질문자님의 자녀에게 증여 시 자녀 분은 무상으로 10억원의 소득이 발생했으므로 그 10억원의 출처와 무관하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를 매도하지 않고 바로 증여할 경우에는 자녀 분은 주택을 무상으로 받았으므로 그에 대한 증여세만 과세되는 것일 뿐입니다. 하시는 행동에 다른 세금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