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시세보다 저렴하게 가족간 매매 시 세금
형 명의의 아파트 지분 일부(50%)를 동생이 취득하려고 합니다.
증여가 아닌 매매로 취득하려고 합니다.
시세보다 30% 저렴한 가격으로 매매하려고 하는데
1. 매도자의 경우, 3억 이상 또는 5% 이상 저렴하게 매도하면 저가양수도 거래로 보고 원래 시세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형은 1세대 1주택 & 실거주 2년 이상으로 양도세 면제되는 상황인데 지분 일부를 30% 저렴한 가격으로 매도해도 추가로 납부할 양도세가 없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 매수자의 경우, 3억원 이상 또는 30% 이상 저렴하게 매수하면 증여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차액만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0% 정도만 저렴하게 매수하려고 하는데 최근 3개월간 매매가 없어서 기준가(시세)를 얼마로 잡아야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