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 취득세 (+양도소득세) 문의 드려요.
3억 이하 시가인 다가구주택(서울소재)를 친동생에게 증여하려는데.
1) 증여가격은 어떻게 정하나요, 아파트 처럼 거래가 거의 안되서 저 3억 이하도 제가 생각하는 가격이고.
시가가 3억이라고 하면 70% 가격인 2억 1천까지도 가능하고 하나요?
2) 동생의 취득세율은 얼마가 되나요? 동생이 현재 1주택 소유하고 있어서 증여 받으면 2주택이 됩니다.
3) 제 수년전 매수한 아파트가 하나 더 있는데, 저 다가구주택을 증여하면, 1주택자가 되는데.
아파트를 매도할 때 비과세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예전에는 1주택으로 되고 나서 2년후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그게 없어져서 제가 아파트를 매수한 시점 기준이라 증여 후 바로 매도해도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다고 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다가구주택은 공시가격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다가구주택 공시가격 3억 이하라면 증여취득세율은 공시가격의 4%입니다.
3. 1주택인 상태에서 바로 양도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