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에 대해 세금문제와 순서가 궁금합니다
현재는 무주택자로 서울에 아파트 2채를 매입하려고 준비중입니다.
15억 1채, 7억1채 2채입니다.
매입후 그중 7억대 아파트를 동생부부에게 증여하려고합니다. 동생가족은 4인가족입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1. 아파트매입순서를 15억먼저 매입후, 7억 매입하는게 유리한지
2채를 거의 동시매입후 1년이내 7억을 아파트를 증여하는게 문제가없는지
증여세를 내주기위해 부부에게 1억씩 현금증여는 따로 할예정입니다.
매입후 1년내 증여로 제가 2주택자에서 1주택자가돼서 세금이득을 보는지
2. 아니면 15억아파트매입후, 9억 현금을 증여하는게 나을지
매매후 증여생각한이유는 맘에드는 아파트가 있어서 그걸주고싶어서고, 동생부부는 4억대 전세를가고
나머지로 주식투자를 하려고해서입니다.
3. 세금관련 큰 손해가 발생하지않는다면, 1번으로 부동산 2채매입후 1년내 증여하는쪽으로 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동시에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이 더 큰 주택을 먼저
취득하는 것이 취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채의 주택을 형제자매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 주택을 증여받는 형제자매는 핻아 주택의 시가를 기준
으로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납를
해야 합니다.
2주택을 취득하여1채의 주택을 형제자매에게 증여하는 경우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증여받는 형제는 취득세 신고 납부 및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부담에 대한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순서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증여당시 시가로 동생부부가 증여세 및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현금도 증여한다면 부동산+현금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증여가액이 달라지면 증여세만 변동되는 것입니다. 이외는 의사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