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법에서는 싯가의 30% 저렴하게 팔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때 시가는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지요?
현재 서울시 소재(강남 3구 아님) 23평 아파트로 최저 5억 8,800(2023.3월) 최근 거래 (7월 6억 3천~6억 9천)인 아파트를 가족간 거래를 하려고 하면 기준 시가를 언제, 얼마로 봐야하나요? 양도세의 경우는 3개월 이내에 거래가 없을 경우에는 공시가격(현재 4억)에 맞춰서 5% 이내로 저렴한 가격이면 세금서 신고 가능하다고 하는데 증여세도 공시가격에 맞춰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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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기준 시가란 양도일 전후 3개월간의 유사매매사례가격,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아파트나 상가의 경우 매매사례가격이 없다면 사실상 감정평가를 받고, 해당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거래가격을 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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