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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늑대181
굳센늑대18121.05.12
가족간 부동산 거래시 양도세?

부모가 보유중인 부동산을 자녀에게 매도하고자 할때

부모 자식간(가족간) 거래는 시세의 30%까지 감액 거래가 가능하다고 하던데 맞나요?

5억 아파트를 가족간 거래를 하면

양도세는 얼마가 나올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 양수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기재하신 것처럼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Min[시가 x 30%, 3억] 중 적은 금액 이하일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양도세

    저가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더라도, 양도자가 저가 양도를 하게 될 경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5% 이상이거나 3억 이상이라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어 실제로 저가로 양도했지만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다시 고지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 소재지 등에 따라 계산되므로 양도가액의 정보만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 등 특수관계인간 부동산을 저가로 거래하는 경우 증여자 입장에서는 시가와의 차이가 시가의 5% 또는 3억을 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시가로 과세할 수 있으며 수증자 입장에서는 시가와의 차이가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을 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상황이라면 시가의 5% 범위내에서 벗어나지 않게 거래되거나 사전에 정교한 검토 하에 적정거래가액을 산정하여 거래하여 발생가능 세액을 최소화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과 같이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양도시

    시세에 거래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나

    보통은 시세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양도하기 쉬워

    시세와 양도가액과의 차이만큼을 증여로 봅니다.

    그러나 3억원을 한도로 30% 낮은 금액까지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알아야 양도소득세를 예측할 수 있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