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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의 기간을 지킨다면 자녀들이 성인이 된 이후라도 계속 증여가 가능한가요?

10년의 기간을 철저하게 지키게 된다면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도 10년마다 계속해서

5,000만원씩 증여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기에 자녀의 나이와 무관하게 10년마다 증여재산공제액이 리셋되어 계속 증여 가능함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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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증여재산에서 공제하는 금액입니다.

    질문자님이 문의하신 성인자녀에게도 해당이 되므로

    최초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5,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여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이후 반복해서 10년마다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성인 직계비속에 대한 5천만 원 증여재산공제는 10년을 합산 기간으로 하여 적용되며, 말씀하신대로 증여재산 공제의 한도는 10년 주기로 갱신됩니다.

    따라서 이전 증여일로부터 만 10년이 경과했다면 횟수나 나이 제한 없이 10년마다 계속해서 5천만 원씩 세금 없이 증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10년마다 5천만원을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자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