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에게 10년마다 5,000만원을 주는 것은 나이 제한이 없는 것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에 2,000만원씩을
그리고 성년이라면 10년에 5,000만원씩을 줄 수 있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 성년은 부모가 생존해 있기만 하다면
자녀가 50, 60대가 되어도 증여가 가능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증여자나 수증자의 나이와 관계없이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0년마다 계속하여 증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자녀분이 50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과거 10년간 증여받으신 금액이 없다면 추가적으로 5천만원을 증여하여도 납부할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성년 자녀가 부모님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10년 단위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적용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만 19세 이상인 자녀인 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10년마다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성인이라고 적어 놓았으므로
나이제한은 없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만 10년 누적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는 나이에 상관 없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50대 60대인 경우에도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성년 자녀라면 나이와 무관하게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나이제한은 없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단위로 5천만원을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