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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물박사 라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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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에 10년간 5천만원 증여세 면제가 10년마다 계속되는 건가요?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줄때 10년간 5천만원이 증여세 면제가되어 세금이 없다고 들었는데

그럼 매 10년마다 가능한가요?

20살에 5천만원, 30살, 40살에 5천씩 증여가능한가요?(세금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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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이전 10년의 증여를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10년 마다 5천만원씩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0년 마다 증여공제액이 리셋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미성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공제액이 2천만원이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0세, 30세, 40세 마다 직계존속에게 5천만원씩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진 세금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