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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아비274
올곧은아비27423.05.13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가 가능한가요?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가능한가요?

부모-자녀는 10년간 5천이라고 알고있어요

자녀 -부모는 어떻게 되나요? 얼마나 증여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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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도 부모에게 증여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인 직계비속에게 증여받는 경우에도 10년간 증여공제 5천만원을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 증여는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공제가 적용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도 자녀로부터 당연히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통상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지만, 이와 반대로 자녀가 부모에게 재산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부모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하고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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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증여하는 것도 가능하며 10년간 5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