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가 부모에게 비과세 증여한도는 얼마인지요?
부모가 자녀에게 비과세로 증여가능한 금액은 5,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반대로 자녀가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게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 액수는 얼마인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자녀)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녀는 부모님께 각각 5천만원씩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 각자가 직계비속으로부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할 때,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와 동일한 한도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각각 5천만 원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 한도는 10년마다 적용되므로, 10년이 지난 후에는 다시 동일한 금액을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