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가 부모에게 비과세 증여한도는 얼마인지요?
부모가 자녀에게 비과세로 증여가능한 금액은 5,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반대로 자녀가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게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 액수는 얼마인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자녀)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녀는 부모님께 각각 5천만원씩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 각자가 직계비속으로부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과 동일하게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시 공제는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할 때,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와 동일한 한도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각각 5천만 원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 한도는 10년마다 적용되므로, 10년이 지난 후에는 다시 동일한 금액을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