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상속세

살짝긍정적인군만두
살짝긍정적인군만두

부, 모 각자가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부, 모 각자가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10년 이내 5천만원 비과세 적용 받을 수 있나요?

성년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

총 성년 1억, 미성년 4천만원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 모두를 합산하여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 모, 조부모에게 각각 증여받더라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성년 자녀에게 부,모 각각 5천만원 씩 1억원을 증여한 경우 5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되고,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부,모가 각각 증여하였다 하더라도 증여세 계산시에는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기준으로 계산되며, 직계존속인 부와모가 각각 성인자녀에게 5천씩 증여하는 경우 5천은 증여재산공제 나머지는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가지 공제가 되는 것이고, 1억과 4천만원으로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와 모는 자녀 입장에서 직계존속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2천만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부와 모가 동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1억원이 아닌 5천만원이 공제되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 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 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