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모 각자가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부, 모 각자가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10년 이내 5천만원 비과세 적용 받을 수 있나요?
성년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
총 성년 1억, 미성년 4천만원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 모두를 합산하여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 모, 조부모에게 각각 증여받더라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성년 자녀에게 부,모 각각 5천만원 씩 1억원을 증여한 경우 5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되고,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부,모가 각각 증여하였다 하더라도 증여세 계산시에는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기준으로 계산되며, 직계존속인 부와모가 각각 성인자녀에게 5천씩 증여하는 경우 5천은 증여재산공제 나머지는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가지 공제가 되는 것이고, 1억과 4천만원으로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와 모는 자녀 입장에서 직계존속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2천만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부와 모가 동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1억원이 아닌 5천만원이 공제되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 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 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