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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딩고75
유쾌한딩고7523.08.12

부모에게 1천만원 증여받고 자녀에게 5천만원 증여받으면 비과세인가요?

제가 제 부모,자녀 합쳐서 10년에 5천까지 비과세인건가요?

아니면 부모에게 5천, 자녀에게 5천까지 비과세인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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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 받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본인 기준으로 직계존속(부모)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 공제되고, 직계비속(자녀)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이 각각 공제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각각 5,000만원입니다.

    직계존속에게 5,000만원, 직계비속에게 5,000만원을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전제 하에 본인이 본인의 부모로부터 5천만원, 자녀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으면 총 1억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