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한지 여쭈어 봅니다.
성인인 자녀에게 증여시 비과세 한도가 5천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와 모에게서 각각 5천만원씩 비과세로 증여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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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 합산하여
5천만원이 공제가 됩니다
다만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으로 보고 합산해서 5천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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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모두 합산하여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