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성년자녀에게 부모 각자 비과세 증여금액 한도
성년인 자녀에게 부모가 각각 비과세로 5천만원씩 증여할 수 있나요? 즉 부가 5천, 모가 5천씩 총 1억 원을 비과세 로 증여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은 부와 모 뿐 아니라 조부모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아버지로부터 5천만원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 어머니로부터 증여받는 금액은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 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 그룹별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모두 직계존속그룹에 해당되며,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으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아버지 어머니 포함 총 5천만원까지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증여받는 부모 입장에서 각각 직계비속으로부터 10년간 5천만원씩 무상으로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