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으로
장부에 감가상각을 반영한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장부상 취득가액만 기재되어 있고, 취득일 이후 한번도 감가상각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감가상각비를 결산에 반영한 것이 아니므로 손금으로 처리된 적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정자산 등록하고 취득가액 전체에 대해서 감가상각하시면 됩니다.
[참고]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적용된 연도에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 질문상 매출이 없고 감면 받은 적이 없다고 하셨으므로 해당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기존 법인세 신고내역을 한번 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