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감가상각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과거에 고정자산 매입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장부에는 반영이 되어있으나,

자산 등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매출이 없어서 감면 따로 안받았던 곳인데

25년도에 해당 고정자산에 대해서 자산 등록하고 감가상각 시작해도 될까요?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결산조정사항으로

    장부에 감가상각을 반영한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장부상 취득가액만 기재되어 있고, 취득일 이후 한번도 감가상각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감가상각비를 결산에 반영한 것이 아니므로 손금으로 처리된 적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정자산 등록하고 취득가액 전체에 대해서 감가상각하시면 됩니다.

    [참고]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적용된 연도에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 질문상 매출이 없고 감면 받은 적이 없다고 하셨으므로 해당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기존 법인세 신고내역을 한번 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관계 없습니다.

    1.1 자로 고정자산 등록하시고 매년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