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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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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근무지 2곳 어케하죠?

2021년도 1월부터 6월 30일까지 a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21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b회사에 이직하게되었는데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 연말정산 제출해야되는건 알겠는데 전근무처 원천징수영수증을 떼서 제출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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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21.1.1~21.12.31까지의 기간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을 정산하는 것이며 종전근무지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야지 연말정산이 제대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