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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밀잠자리206
인자한밀잠자리20624.01.17

연말정산 문의드려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1)23년 2월에 10년간 다닌 회사를 퇴사하고

2) 2월 부터 3월 동안 한 달정도 다른회사에

급여를 받고 퇴사 했구요

3) 3월 부터 4월 동안 한 달 정도 다른 회사에 다시 다녔고 한달 급여를 받고 퇴사했어요

그리고

4) 23년 9월 부터 현 24년 1월 까지 현 직장에

재직 중인데


연말 정산을 어떻게 해야할지요??

각 다녔던 직장마다 뭘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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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여러회사에 취직 및 퇴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종전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의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3군데의 근로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은 매년 05월경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조회 및 열람하여 소득세 합산신고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모두 받아 현 직장에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같이 제출하시면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모든 회사의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해야 하며, 직전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