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4년2월퇴사, 6월 재입사~ 12월퇴사시 연말정산 관련
안녕하세요 ?
제가 24년 2월 전직장을 퇴사했고,
퇴직후 중간정산환급금? 을 받지 못했습니다.
24년6월 다른직장에 재입사를 해서
12월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질문1)
이번직장에서는 NET로 급여를 받아서 직장에서 알아서 세금처리를 해줄시
이전직장 1,2월에 대한 부분은 제가 따로 해야되나요?
질문2)만약에 2월에 퇴사후 중간정산환급금을 받았다면 올해 연말정산할때 이전직장에대한 부분은 알아서 합산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중간정산 환급금과는 별개로 연말정산에 포함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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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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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2월 퇴사 사업장은 네트제인경우 2월 퇴사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2월 퇴사 사업장 환급금 받는것과 관계없이 합산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월에 퇴사한 회사에서는 환급이 발생했다면 환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내년 5월에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