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 자로서 연말정산으로 이미 기납부한 경우)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문의 드립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입니다.
2023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이미 시행하였습니다. 이때
결정세액에 따라 추가 세금을 납부를 하였습니다.
이번 5월 종합소득세 계산에 따라서
2023년 사업소득에 대한 (6%경비율 따름) 세금을 내야하는데
이때 소득세를 보니 기존에 납부한 2023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합쳐 세율일 정해지게되어
추가로 60만원정도의 세금을 납부를 하게된것 같습니다.
원래 이렇게 납부를 해야하는 것인지
지난번 연말정산시에도 대략 50만원정도의 추가 세금을 납부하였는데
중복 납부가 되는것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이라도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누진세율 구조인 종합소득세에서는 합산함에 따라 과세표준이 커지기 때문에 적용세율도 커져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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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으시면 합산하셔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이 제대로 이루어 지셨으면 아마 맞으실 듯 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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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되, 연말정산시 납부한 세액(결정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주어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