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을 받던 중 추가로 사업소득을 받으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2021. 04. 06. 11:25

안녕하세요,

회사에 재직중이며 근로소득을 받고 있습니다.

추가로 사업소득이 생겨서 사업소득(3.3% 세금공제)을 받았습니다.

올해 2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받았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사업소득에 관한 신고도 또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으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입니다.

2월 연말정산만 진행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누락한 경우 본세에 무신고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4. 0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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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하시고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만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최종 납부할 종합소득세에서 연말정산시 정산된 세금은 공제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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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2021. 04. 07.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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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업 소득이 일용직 분리과세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현직장 연말정산으로 과세문제가 종결되므로 별다른 종소세확정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업 소득이 4대보험적용되는 근로소득이나 프리랜서사업소득(지급시3.3%원천징수되는 방식)으로 지급되는 방식이라면 현직장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한 이후 매년 5월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은 근로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으로 구성되는데 근로소득금액은 연말정산시 수령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금액데로 입력하시면되고 사업소득은 수령받은 금액에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등의 경비를 반영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산출한 사업소득금액을 근로소득금액화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 산출후 세율을 곱한후 사업소득수령시 원천징수당한 3.3%의 세금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시면됩니다.

        통상 사업소득에 단순경비율이 적용된다면 종합소득세 납부가 아닌 오히려 환급을 받을 확률이 더 높으실 것입니다.

        2021. 04. 0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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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적 용역에 대한 사업소득은 대가 지급시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합니다.

          이 때, 사업소득이 발생한 것과 연말정산으로 이미 근로소득에 대해 정산하였더라도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합산 과세되므로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환급을 받은 것과 별개로 추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2021. 04. 08.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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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광선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5월종합소득세 신고때 연말정산된 근로소득에 사업소득을 합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7.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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