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5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합소득 관련 궁금한점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으며(4대보험 가입)

사업자를 내서 투잡을 한다고 가정했을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생깁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근로소득분에 대해서는 일단 회사에서 원말정산을 처리했을텐데..

5월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다시 신고해야하는건가요? 합해서?

이렇게 되면 근로소득은 이중납부가 아닌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5월 사업소득 근로소득을 합산 후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즉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을 하신 후 근로소득에 대해 납부를 하셨다면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2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생기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는 게 맞으며

    연말정산 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미납부한 근로소득세등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기때문에 이중납부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산출한 다음 소득세를 다시 계산합니다.

    질문하신 것 처럼 만약 연말정산 때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해주지 않고 소득세를 낸다면 이는 중복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때 납부한 근로소득세는 이 종합소득세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줍니다.

    이러면 중복과세 문제는 해결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해당 근무지 및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입니다. 이 외의 소득이 존재하는 경우 전부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기존에 납부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을 차감하니 이중 과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과 타소득이 있을 경우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을 정산하고, 5월에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1년동안 납부할 총 세금에서 2월 연말정산에 반영된 근로소득세를 차감하기 때문에 이중납부는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같은 과세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다음 해 2월에 먼저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을 통해 결정된 세금에서 미리 납부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추가 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은 우선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후에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합니다.

    연말정산시의 세금이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기납부세액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중납부는 아닙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후 근로소득에서 납부한 세금은 다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후 차액만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합산후 세율의 변동이 있을수 있으므로 정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