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시, 연말정산과 종소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1. 12. 15. 15:36

안녕하세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시 연말정산과 종소세 신고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근로자이며 개인(간이)사업자입니다.

세금 신고 시에 회사에서 진행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먼저 진행한 후

5월에 개인적으로 근로소득+사업소득 합친 금액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연말정산 시에 공제 받을 항목(신용카드 사용내역, 현금영수증, 기부금 등등)에 대한 자료를

모두 첨부하여 내가 사용한 비용 중 공제되는 비용을 공제받고 세금이 확정되잖아요..

동일하게 사업소득에 대한 비용 처리 시에도

제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후 순이익(?)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한다고 하던데요..

그렇다면 제가 하나의 신용카드로 제 개인 생활비와 사업에 필요한 지출을 구분 없이 사용한 경우

연말정산할 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인 생활비로 쓴 카드내역만 넣고 연말정산을 하고

사업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는데 사용한 카드내역은 종소세 신고할 때 비용으로 잡고 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어떻게 연말정산과 종소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막막합니다..ㅠㅠ

참고로

2021년 1월부터 사업 개시했고

근로소득은 3천만원

사업소득은 1천 5백만원입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사손승현사무소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의자분이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경비(카드사용액 포함)는 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처리해야 하며,

그외 개인적으로 쓰신 카드사용액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해야 합니다.

카드사용액을 구분하지않고 양쪽에 동시에 공제받는다면, 이중공제가 되기때문에 부당한 공제가 되는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1. 12. 1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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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위한 연말정산시

    이를 지출한 내역은 구분하여야 합니다.

    즉, 신용카드 내역 중 사업목적으로 지출한 것들은

    연말정산시 제외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의 규모로 보아 추계신고를 할 수 있으나

    장부작성을 통해 사업용 지출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21. 12. 16.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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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신용카드등소득공제를 통해 공제가 적용되며 사업소득자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사업소득 계산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중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1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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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공제와 사업상 경비로 이중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 카드공제를 받을 때, 사업관련 경비는 제외한 지출액을 카드 공제를 받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상 경비에 반영하시거나, 이렇게 하기 곤란할 경우 전부 연말정산시 카드 소득공제를 받고, 사업상 경비 공제를 받으시면 안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1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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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근로소득자로서 공제받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내역은 사업과 관련없는 비용들에 대해서만 공제받으셔야 하고, 이 때 제외시킨 사업관련 비용들은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나의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처리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이 처음이고 소득이 크지 않은(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첫 해의 경우에는 장부를 쓰지 않고, 국세청이 정한 단순경비율로 비용처리를 하는 '추계신고'를 하실 수 있는데, 이 경우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면 본인이 부업을 위해 사용했던 신용카드사용액 등도 직장 연말정산할 때 몰아서 공제를 받을 수 있긴 합니다.

          2021. 12. 1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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