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문의드립니다
현재 직장인 입니다.
올해 1월에 연말정산을 해서 2월급여에서 환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은행에서
"2023년도 귀속 금융소득통보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라고 문자가 날라온거로 봐서는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듯 싶습니다. 종합소득신고는 처음인데요
이번에 이자소득이 2천이 조금 넘은듯 싶습니다
1)종합소득신고가 직장연말정산한것과 금융이자소득을 통합해서 다시하는 것인가요?
2) 총세금액이 납부하는 것으로 나오던데 23년 연말정산하면서 기부금으로 공제를 받고 남는 기부금이 천만원 넘게 이월분이 있는데 이 이월분으로 금융이자로 발생된 총세액금액을 상쇄 시킬수 있나요
3) 개인PC로 인터넷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회사에서 작성한 23년 연말정산서류를 불러오기해서 금융이자와 자동으로 합산되서 자동 처리가 되는지요
4) 혼자서 하기가 어렵다면 해당 지역 세무소에서 직접가서하면 도움을 받아서 처리할수 있나요
5)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1일부터 ~31아무때나 가능한거죠 휴일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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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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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5월에 근로+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일부 공제 후에 남은 금액은 다음연도로 이월이 됩니다.
3. 가능합니다.
4. 가능할 것입니다.
5. 휴일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