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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월 2일 입사자이고 올 초에 회사에서 연말정산 마쳤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라는 안내를 받았고, 내역을 보니 회사의 근로소득이 다시 잡혀있었습니다.
(모두채움/간편장부대상자/단순경비율이었습니다)
저는 중도 입사자도 아니고, 회사에서 연말정산 환급까지 받았는데 또 납부를 해야하는 건가요..??
혹시 도움을 주실 분이 계실지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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