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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월 2일 입사자이고 올 초에 회사에서 연말정산 마쳤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라는 안내를 받았고, 내역을 보니 회사의 근로소득이 다시 잡혀있었습니다.
(모두채움/간편장부대상자/단순경비율이었습니다)
저는 중도 입사자도 아니고, 회사에서 연말정산 환급까지 받았는데 또 납부를 해야하는 건가요..??
혹시 도움을 주실 분이 계실지 여쭙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서엣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는 것은 사업소득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말정산 한 근로소득이라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고, 연말정산 시 부담한 세액이 있다면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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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약, 25년도에 회사 2군데 이상을 다녔다면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이미 연말정산을 잘 하셨다면, 본인이 3.3% 사업소득 등 소액의 추가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