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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개그넘치는대나무
23년7월 회사에 입사해서 쭉다니는중이고
23년2월~6월까지는 알바해서 3.3%떼고 알바소득있습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할때 알바하던곳에서 서류받아 지금 회사에서 그서류
받아서 연말정산 처리 같이해준걸로 아는데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하라고 알림톡이 왔네요 환급금도 작지만 있구요
종소세 확정신고 해도 되는걸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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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3.3%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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