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관련 문의(이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을 앞두고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미리보기로
여러가지 계산 중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올해 3월에 이직을 하였는데
전 직장에서 받은 급여에 대한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현 직장 급여담당자는 전 직장에 요청해 원천징수 받아서 제출하라고 해서
원천징수영수증은 받아놨습니다
여기서 궁금점이
연말정산시 책정되는 급여는 전 직장에서 받은 급여가
1,2월 합쳐서 680정도 되고
현 직장에서 3~12월(예측) 3800 정도 받았습니다
1. 그러면 연말정산 시 책정되는 제 연봉은 전 직장 현 직장 합쳐서 계산이 되는 건지
2. 전 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에는 결정세액이 -4만원이라고 되어 있던데 이게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말하는 소득세 인건지
3. 현 직장과 합쳐져서 연말정산이 될 시 소득세는 전 직장 월급 명세서에 있던 그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여러가지 따져보았을때 미리보기 상에서 나타나는 금액이 휙휙 달라져서 궁금하네요..
현 직장에서 받은 연봉과 소득세, 감면 사항들 입력하였을때 -50만원 까지 갔다 전 직장 것을 입력하면 +30만원도 가기에 궁금합니다 쓰고보니 너무 두서없네요 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1년간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하여 진행하여야 하므로, 전직장과 현직장의 총 급여를 합산합니다.
결정세액은 1년간의 소득에 대한 세액을 의미하므로 제일 작은 금액이라면 0이고, 마이너스 금액이 나올 수 없습니다.
전+현직장 합산해서 연말정산하는 경우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하여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크다면 차액만큼 환급, 기납부세액이 더 작다면 차액만큼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직전 회사 원천징수영수증도 제출하여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2. 공제자료를 적용하지 않고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합니다. 따라서 내년 초에 모두 합산하고 공제자료를 적용하여 연말저산을 합니다.
3.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직전회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