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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캥거루41
밝은캥거루4123.02.16

연말정산에서 나오는 환급금은 어디에서 받나요?

직장생활도중 5월 에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연말정산 신청한다고 예전 직장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오라던데 예전직장에서 4월까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지금 직장에 제출하면 끝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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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한 경우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상의 근로소득과 현재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현재 근무지 경리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을 제출하셨으면 연말정산이 진행되는 것이며, 연말정산 결과로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은 일반적으로 2월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지급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도 중에 퇴사한 경우 전근무지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한 원천징수영수증을 현근무지에 제출하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의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한편,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2월 급여에서 정산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undefined입니다.

    중도퇴사한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받아 현직장에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직전+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며, 연말정산 환급액이 발생했다면 현재 회사의 2월 급여와 함께 지급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