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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타킨128
슬거운타킨12824.02.05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작년에 이직을 하여 연말정산할 때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 직장에 제출하였습니다.

현 직장 담당자분께서 이전 직장에서 중간정산을 받았는지 여부를 물어보셨습니다.

이전 직장에 확인해보니 원천징수영수증에 적힌 금액을 환급해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다 합산하여 한꺼번에 돌려 받으면되는건데 전 직장에서 따로 환급을 해준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환급받게되면 제가 다시 현 직장 담당자께 알려야하는건가요??

전문가분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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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라면 그 부분은 전 근무지에서 마지막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영이 되지 않고 퇴사하였다면 지금이라도 따로 받는 것이 맞으며, 현 근무지에서는 해당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내용으로 합산하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시 환급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환급을 받아야하는 것으로

    현근무지에서는 환금금을 대신 지급해줄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전 회사에서도 환급을 받으시면 되며, 현재 회사에서도 직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에 반영할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쓰거나 알리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