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환급금 관련 문의합니다.
연말정산 환급할려고 보니
직원 한분이 (종전)근무지원천징수영수증을 줘서
같이 합산하여 현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하였습니다.
환급금액이 발생하였는데 현근무지에서 기납부한 금액만 환급해드려야하는지 아니면 최종 -금액이 뜬 금액을 다 환급해드려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최종- 금액을 다 환급해드릴경우 직원은 환급을 두번 받는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종전근무지에서 퇴사할때 환급금을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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