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금융소득 질문 입니다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가 톡으로 왔습니다.
직장인 이고, 금융소득(이자) 약 2100만원 으로 홈택스에서 검색이 됩니다.
소득 종류에 (이자소득, 근로소득) 이 해당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자소득 부분만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처리되어 환급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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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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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인 금융소득으로 인하여 근로소득 또한 재정산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도 합산하시면 되며, 연말정산 공제자료 그대로 반영하시고 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에 반영하싯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한 근로소득이라도 타소득(금융, 사업소득 등)이 말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으로 부담한 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합산으로 인해 과세표준이 커짐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지게 된다면 세율차이로 인한 세부담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